<법적근거>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조 5항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법 제 39조의 2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 39조의 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