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서비스) 종류 총 실습시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복지주택(통합개편)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통합개편) 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12.5인당 1인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요양시설(통합개편)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2.5인당 1인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신설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주야간보호서비스(개편) 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 수급자 7인당 1인 이상
방문요양서비스(개편) 가정봉사파견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12.5인당 1인
단기보호서비스(개편) 단기보호시설 요양보호사 수급자 4인당 1인 이상


<법적근거>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조 5항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법 제 39조의 2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 39조의 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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